공지 공지글갯수 1 이미지를 퍼가실때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상업적이용시 법적처벌) 현재, 제가 촬영한 이미지가 많은 사이트와 블로그를 통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촬영한 것인양 올려두고 있는데 제가 있는 명동단체의 고문변호사님과 상의하여 법적인 처벌방안을 확인해볼 생각입니다. 사업체(인터넷쇼핑몰)에서 퍼가셨다면 법원에 세무조사를 의뢰하여 피해를 드릴것이고(명동넷과 제휴한 쇼핑몰제외) 사진1매당 사용시 50~100만원 민사소송과 사진변형시 1000만원이상의 피해보상과 이미지악용수익 반환청구 소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펜 쇼핑몰에서 "파커,몽블랑,쉐퍼,까렌다쉬,레트로등... " 의 브랜드 제품사진을 자신의 쇼핑몰에서 촬영한 것인양 올려두고 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예)) Y펜업체 레트로 제품중 사진편집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로 만들어놓은 사례발견 ) 블로거 분들중 제휴.. 공감수 0 댓글수 0 2010. 5. 21.